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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적정 식수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근무 기간이 폐암 발병 잠복기인 10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해 온 기존 판단 관행(국민일보 2025년 4월 30일자 12면 참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2일 국민일보 취 체리마스터모바일 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급식조리사로 일해온 강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4년부터 8년 5개월간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10년 정도인 릴게임몰메가 폐암 잠복기가 충분하지 않고 고농도 노출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강씨가 근무한 급식실 이용 인원과 환기시설 성능, 급식실의 위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무 특성상 급식노동자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바다이야기디시 퓸’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조리퓸은 끓는점 이상의 기름에서 발생하는 증기에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초미세 입자 형태로 결합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2A군)로 분류한다.
강씨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조리 인력 1명당 급식 인원이 적게는 120명에서 많게는 231명에 황금성사이트 달했다. 또 튀김이나 볶음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가 빈번했지만, 환기 설비 평균 유속이 기준치를 밑돌아 유해물질이 축적·재순환되기 쉬운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조리사들도 “튀김 조리 때 기름 연기와 가스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환풍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급식실이 늘 뿌옇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바일릴게임 종합하면 8년 5개월 동안 일반적인 조리사에 비해 현저히 많은 조리퓸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학교 급식노동자의 근무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폐암 산재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암에 대한 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175건 가운데 근무 경력 10년 미만이 승인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근무 기간이 폐암 발병 잠복기인 10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해 온 기존 판단 관행(국민일보 2025년 4월 30일자 12면 참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2일 국민일보 취 체리마스터모바일 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급식조리사로 일해온 강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4년부터 8년 5개월간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10년 정도인 릴게임몰메가 폐암 잠복기가 충분하지 않고 고농도 노출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강씨가 근무한 급식실 이용 인원과 환기시설 성능, 급식실의 위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무 특성상 급식노동자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바다이야기디시 퓸’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조리퓸은 끓는점 이상의 기름에서 발생하는 증기에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초미세 입자 형태로 결합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2A군)로 분류한다.
강씨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조리 인력 1명당 급식 인원이 적게는 120명에서 많게는 231명에 황금성사이트 달했다. 또 튀김이나 볶음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가 빈번했지만, 환기 설비 평균 유속이 기준치를 밑돌아 유해물질이 축적·재순환되기 쉬운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조리사들도 “튀김 조리 때 기름 연기와 가스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환풍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급식실이 늘 뿌옇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바일릴게임 종합하면 8년 5개월 동안 일반적인 조리사에 비해 현저히 많은 조리퓸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학교 급식노동자의 근무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폐암 산재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암에 대한 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175건 가운데 근무 경력 10년 미만이 승인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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